자동차를 매매하셨을 경우에는 매매양도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서, 고객센터(1544-007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계약의 경우 매매시점의 번호판, 계기판 사진 2매 제출시 마일리지특약 정산이 가능합니다.(조건충족시)
(단, 보험기간중에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에 대한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록하면 되나요?
가입시점 : 보험계약 완료 후 보험개시 15일 이내 등록합니다.(보험개시 전에도 사진등록가능)
종료시점 : 보험만기 전후 30일 이내 등록합니다.
(단 보험개시일 2022.11.01 이후일 경우 보험만기 45일 전 ~ 만기 후 30일 이내)
어떻게 등록할까요?
1) 홈페이지 > 인터넷창구/계약변경 >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 계약자 본인인증 > 마일리지 사진등록(최초, 최종)
2) KB손해보험 다이렉트 모바일 앱 or 웹 > 계약관리*변경 > 마일리지 사진등록(최초, 최종)
3) 고객센터(1544-0077) 상담원 통한 MMS문자회신
* 마일리지 사진 등록시 정산받을 계약자의 환급 계좌를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폐차로 인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실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고객센터(1544-0077)로 전화주시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폐차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중 1부
계약자의 환급계좌(유선통보가능)
마일리지 특약 가입계약의 경우 폐차시점의 번호판, 계기판 사진 2매 제출시 마일리지특약 정산이 가능합니다.(조건충족시)
■환급금 계산방법
일할계산 방식
(단, 보험기간중에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에 대한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이후 제휴카드 등 다른 카드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승인일로부터 45일이내에 연락주시면 상담원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단,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수단 이용시 카드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다이렉트 고객센터(1544-0077)로 연락주세요.
보험기간 도중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인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는 한 최소한 의무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은 차량운행 여부와 관계 없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의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종목은 해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산출됩니다.
(단, 보험기간중에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에 대한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계약의 대인사고와 물적사고의 할증점수를 산출하여 전계약에 할증하여 3년간 적용됩니다.
네, 대중교통할인특약이나 마일리지특약, 자녀할인특약과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ex.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마일리지특약, 티맵할인특약, 자녀할인특약의 네 특약에 전부 가입 시 네 특약에 의해 중복 할인받을 수 있음)
가입경력인정자를 등록하신 후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위치를 안내드립니다.
1. PC홈페이지 이용 : 다이렉트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인터넷창구 > 보험계약조회 > 해당계약 선택 후 [상세조회] 선택 > 두번째 표 [고객정보] 항목에서 "가입경력인정자"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홈페이지 이용 : 모바일앱/웹 다이렉트홈페이지 메인화면 > 상단 [계약관리변경] 선택 > [보험계약조회] 선택 > 고객정보입력 및 본인인증 > 해당계약 선택 후 [상세조회] 선택 > 두번째 표 [고객정보] 항목에서 "가입경력인정자"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특약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후할인환급 정산이 가능합니다.
양도해지 또는 말소해지시 마일리지 최종운행거리사진을 준비하여 등록(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사진이 정상적으로 등록되는 경우 실제 연간환산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환급)해 드립니다.
*연간환산 운행거리는 운행거리를 최초로 등록한 날로부터 최종운행거리 등록일까지 일평균 운행거리를 365일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 계약해지, 차량변경을 하시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점의 최종운행거리사진을 등록해 주셔야 보험료 정산(환급)이 가능합니다.
블랙박스장치에 있는 차선이탈방지 표시로는 첨단안전장치 할인적용이 불가합니다. 최초 출고시 기본부속으로 장착된 차량과 출고시에 옵션을 선택해서 장착된 차량에 한하여 할인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로 보험가입은 어렵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선정하므로 차주가 아닌 배우자로 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등록증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선정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 요율 체계에 의해 할인할증 및 보험가입경력요율은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기명피보험자가 누구나 선정 가능하다면 사고 야기자와 무사고자간 보험가입경과기간에 따른 차별화가 불가하여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이 무너지고 보험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기명피보험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로 제한한 것입니다.
불가합니다. 해당 상품은 기명피보험자를 주 운전자로 하여 산정된 할인특약이므로, 반드시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이용한 안전점수가 조회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보험회사에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진단서, 직업, 연령, 사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한 후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 즉 추산보험금을 산정해서 전산에 입력합니다.
물론 정확한 추산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는 그간의 사고처리 통계자료와 제반요소들을 감안하여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을 사전에 예측하기 때문에 대부분 큰 차이 없이 예상한 수준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대인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해진단명에 따라 할증의 폭이 결정되므로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을 산정하는 시점에서는 손해액의 규모가 대부분 파악되고, 이번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다음 계약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보험금이 아직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계약의 할인할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운행거리가 초과한 경우라도 고객님께서 부담하실 추가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험가입하실때 망설이고 계시다면 우선 마일리지 특약(후할인)을 가입하고 유지하다가 계약만료시 최대 약정운행거리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구두로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자기차량손해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 :
렌터카 대여 비용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해당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하는 때에 한하여 그 대여비용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상대방 과실로 상대방의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렌트비는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체결 시 마일리지 환급금을 대체사용하지 않으시거나,
타사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또는 단순 변심 등으로 현금으로 환급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콜센터를 통해 환급요청하시면 계좌로 송금하여드립니다.
자동차를 매도(양도)를 하고 피보험자 명의로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신 경우는 자기자동차손해의 자동차를 변경하여 자동차를 대체하시면 보험계약이 그대로 승계됩니다.(차량대체 가능 차종에 한함.)
그러나, 자동차를 매도(양도)해서 더 이상 자동차보험이 필요없으신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서 보험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고, 다이렉트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명의이전된 자동차등록증 중 1개
※ 보험기간중에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담보에 대한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일증권 가입가능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동일
② 보험가입회사가 동일
③ 보험종기가 동일
④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및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 차량인 경승합,경화물,1톤 이하화물차 입니다.
계약자를 개인으로 지정하면 법인 자동차보험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시 계약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개인 신용카드로 보험료 결제를 하시려면 계약자(카드주)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공동인증서/카드인증/휴대폰인증 중 택1)
운전자범위는 현재 정해져 있는 가족한정운전으로 하는 경우와 기명피보험자 + 지정(아버지) 1인한정으로 가입하는 것 중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한정과 기명피보험자 + 지정 1인의 보험료는 경력, 연령, 차종 등에 따라
가족한정이 유리한 분도 있고, 지정 1인 추가가 더 유리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가지의 보험료를 직접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직카서비스 특약은 차량의 이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긴급조치를 해드리는 서비스로서 아래의 9가지 기본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뉴매직카서비스 특약을 가입하시면 기본 매직카서비스 외에 30가지 무상 차량진단서비스, 정비이력관리서비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를 추가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본서비스]
긴급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배터
자동차보험료 등의 보장성보험료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보험료 공제로 정산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는 인터넷창구 > 증명서발급 > 소득/세액공제용납입증명서 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안 됩니다.
의무보험(대인배상I , 대물배상1천만원)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외국에 잠시 체류한다 할지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차량을 운전할 다른 사람이 없다면 의무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를 임의해지라고 하며, 임의해지시 환급보험료는 단기요율로 계산됩니다.
보험기간 중 해지했던 담보를 다시 추가하는 것은 차량 사진 추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짧은 기간의 해외 체류 후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부분품을 교환하여 차량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실손보상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므로 1년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차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감가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가를 합니다.
네, 대중교통할인특약이나 마일리지특약, 티맵할인특약과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ex.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마일리지특약, 티맵할인특약, 자녀할인특약의 네 특약에 전부 가입 시 네 특약에 의해 중복 할인받을 수 있음)
물론입니다.
보험기간중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범위 확대나 축소, 운전자연령 변경, 보장내용 추가나 변경, 자동차 변경, 주소 변경 등 원하시는 내용에 대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의 경우에 계약의 추가 및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변경은 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신청 : 홈페이지 > 인터넷창구/계약변경 >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③ 모바일신청(앱,웹) : 모바일홈페이지 > 계약관리*변경
③ 전화신청 : 다이렉트 고객센터(1544-0077)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에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 손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래야 한다면, 우선 먼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싶은 회사에 먼저 가입을 해야하며,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가입증명서를 제시해서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이 경우는 가입한 특약및 담보조건에 따라 임의해지라고 해서 경과기간 만큼의 보험료(일할요율)가 아니라 가입기간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1주일, 15일, 그 다음부터는 월단위로 단기요율을 적용해서 해지환급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또한, 보험기간중에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에 대한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세요.)
더불어, 그 기간동안의 가입경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 생겨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해약하고 그 환급금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급적 그대로 유지한 후 만기가 되면 다른 보험회사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심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해지하려고 하는 보험사로 먼저 연락하시어 해지조건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실제 운전할 분은 운전자 한정과 연령한정 특약 범위내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만25세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아버지로 가족운전한정 특약과 만24세 이상 운전 특약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견인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거리는 가입하신 특약종류에 따라 견인거리가 다릅니다.
매직카 서비스와 뉴매직카서비스는 10km이며, 뉴매직카A(50KM)은 50km 입니다.
서비스 거리 초과시 추가요금은 1km당 2,000원 입니다.
차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대체되는 차량의 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고객센터(1544-0077)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창구 > 업무별구비서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